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수면내시경 후 100일째 의식불명…약물 용량·응급조치 적절성 '법적 공방'
4,470 33
2026.04.06 15:57
4,470 33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내시경 도중 심정지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측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약물 투여 용량의 적절성과 응급장비 구비 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처치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현재까지 약 10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오전 10시 13분 미다졸람 3㎎과 프로포폴 20㎎을 투여하며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가 진정되지 않자 불과 3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60㎎을 추가로 주입했다. 

마지막 약물이 들어간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멈췄고, 청색증과 함께 맥박까지 소실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과 수동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시도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으며 심전도상 무맥성 전기활동(PEA·심장 신호는 있으나 맥박은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 또 일지에는 '병원 내 기관내 삽관 1회 실패’(기도 확보를 위한 튜브 삽입 시도 실패)라고 명시됐다. 이후 구급대가 기도 확보용 장치를 삽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병원 응급장비 구비 여부도 쟁점이다. 병원 측은 119와의 통화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일지에 쓰여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처치도 구급대원이 했다. 

결국 A씨의 심정지 상태는 약 30~35분간 지속됐다. A씨가 이송된 의료기관인 C병원 측은 소견서에서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신경학적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A씨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B내과 측이) 내시경을 빨리 시행할 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진정약물을 증량 투여하고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약물 부작용과 응급상황 대응 능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며 B내과 측은 충분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의료진 측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금액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된 수준으로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반영될 경우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B내과 측은 지원 비용으로 4000만~5000만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환자 진료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만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03191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글립스X더쿠🌸] 더 가볍고 더 여릿하게💗이글립스 베어 블러 틴트 체험단 모집 322 04.17 33,8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6,1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00,8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8,7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03,70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4,6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2,8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4,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8,7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52,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5,4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6716 유머 고양이의 보은 05:09 251
3046715 이슈 작년 5월 연재된 대체역사 웹소설 5 04:59 809
3046714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214편 完 12 04:44 259
3046713 이슈 법에 남아있는 유교문화 04:43 694
3046712 이슈 선박 이동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호르무즈 4 04:19 1,141
3046711 이슈 [틈만나면] 생활의달인 출신 의뢰인 나와서 최초로 본인이 다 성공시키고 직접 선물 타가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04:02 1,559
3046710 이슈 진짜 하객 입장에서도 왜 하는지 이해 안 가는 결혼식 이벤트 10 03:45 3,307
3046709 정보 4/30 ~ 5/17 경주 황리단길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존재 26 03:17 3,067
3046708 유머 억소리 난다는 불륜 잡는데 드는 탐정비용.jpg 12 03:15 3,905
3046707 유머 성공한 혁명 성공한 사랑 하려다 실패한 사람 10 03:03 2,395
3046706 이슈 슈가맨 유튜브 영상 조회수 탑5 9 02:57 1,438
3046705 이슈 방금 (전) 딩고PD (현) 침착맨PD가 올린 스윙스 관련 인스타스토리 15 02:56 5,057
3046704 이슈 부모님따라 콘서트 다니다가 아이돌 된 남돌 서사.jpg 2 02:56 1,739
3046703 이슈 악어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말티즈.twt 10 02:53 1,885
3046702 유머 근데 말티즈는.. 지능이 낮잖아요 11 02:53 2,353
3046701 이슈 이런 남자는 결혼하지 마라 11 02:50 2,421
3046700 이슈 8만원에 5시간이라는 박보검 팬미팅 7 02:39 1,926
3046699 이슈 레알마드리드가 음바페 아픈 다리가 아닌 반대편 멀쩡한 다리 검사 8 02:37 1,764
3046698 유머 곰이 영어로 뭐야? 5 02:32 1,934
3046697 이슈 영상 색감부터 미감 진짜 ㄱㅊ은거같은 하이업 신인 여돌 티저 1 02:23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