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10년을 버티면 수백억 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 정부가 손을 댑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조건을 동시에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넓혀온 공제 기준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흐름입니다.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가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조치입니다.
■ “주차장이 가업이냐”…대통령 발언, 기준 갈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최초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며 악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점이 언급됐고, 대통령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차장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운영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장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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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에서 600억까지… 확대된 제도, 다시 줄여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 공제 한도가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요건 완화와 함께 공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 범위는 넓어졌지만 기준은 느슨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 범위를 다시 줄이고, 제도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토지와 겸업 구조까지… 공제 방식 자체 바뀌나
토지 공제 기준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정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업종을 결합해 공제 규모를 키우던 기존 구조는 제한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7416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