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A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며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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