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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버스도 추경 지원…국토위, 소위서 459억원 의결

무명의 더쿠 | 04-06 | 조회 수 271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59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일반 노선버스·택시와 달리 전세버스는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459억 3800만 원을 추가하는 추경 심사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비상 상황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신규 반영된 지원액은 국내 전세버스 3만 8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 원을 3개월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됐다.


전세버스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만 경유 사용분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버스 수송 인원의 70%가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전세버스의 97%가 경유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유 가격이 약 10일 만에 21%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비 비중이 25~40%에 달하는 전세버스 업계는 운송원가가 5~8%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유가 보조금 대상에 전세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정액형 방식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하기 위한 사업비 666억 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754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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