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지난 1월 기사

25일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이 기업을 얼마나 운영했는지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빼준다.
만약 서울 근교에 있는 300억원짜리 토지를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면 약 136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핵심은 업종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제과점은 들어가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된다. 즉 음료만 파는 카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제빵시설을 갖추고 빵을 같이 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음료에 제빵을 결합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배경이다.
국세청은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제빵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판매하는 사례, 사업면적으로 신고한 베이커리 카페 토지 내 주택이 있는 사례,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41796?sid=101
문제:
우리나라는 부모의 가업을 이으면 공제가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제과가 들어가서 베이커리 카페를 세우는게 상속세 아끼는 팁이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님 땅에 베이커리를 세워서 10년 유지하고 자녀가 5년이상 관리하면 공제받으니
땅있는 부모님들 베이커리 카페지으십쇼 < 이게 상속세 꿀팁으로 돌아다님
(예시 300억 땅을 그냥 물려주면 136억이 세금
가업상속공제 적용하고 5년 동안 대표관리직을 하면 가업을 잇는 거라 면제)
그런데 국세청이 파보니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선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판매하는 사례
사업면적으로 신고한 베이커리 카페 토지 내 주택이 있는 사례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례 등등이 존재했고
이걸 파보겠단 거임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반 기업형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가족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는 별 영향 없을 거임 ㅇㅇ
더 자세하게 법적 분석은 여기로 법관련 신문에서 분석하기로는 아마 이런 기준을 세울거라고 함
https://lawtalknews.co.kr/article/22Y0S2XQ1L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