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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