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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가 딸을 키워야 합니다…" 출퇴근 복무 요청한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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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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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1209?ntype=RANKING

 

(중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2023년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하고 있었다. 2024년 A씨는 딸을 출산했다. 이후 작년 5월 정부에 “자녀를 부양하고 돌보면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다. 대체역법은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간 ‘합숙’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는 이에 대해 “대체역법 제2조는 대체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엔 출퇴근 복무 규정이 있다”며 “(자신의 출퇴근 복무 요청 거절은) 현역과 보충역에 비하여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해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건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체역법에서 명시적으로 합숙 복무만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법무부, 병무청)들이 원고로 하여금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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