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고해도 어차피 안 나갈 테니까 공짜로 쓰게 해줘."
지난해 8월 6일 오후 8시 40분 영업 개시를 앞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연습장에 60대 남성 김모씨가 들어와 무료 이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업주가 거절 의사를 밝히며 거듭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4분간 소란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음식 준비와 청소 등 영업 준비는 마비됐다.
김씨의 만행은 두 달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7시 20분께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우산 내놔"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욕설을 내뱉었다. 식당 사장은 바로 112신고에 나섰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4분간 큰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김씨를 식당 밖으로 내보냈지만, 그는 17분 만에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면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너 같은 ○은 줘도 안 먹는다" 등 8분간 인신모독적인 비하 발언을 쏟아냈으며, 또다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 2024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 이번 범행을 벌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최근 2회의 수형생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 내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당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으나, 피고인은 식당과 노래방 사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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