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박신영 김행순 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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