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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었나...법조계, 내놓은 '충격' 진단

무명의 더쿠 | 04-05 | 조회 수 5240
(MHN 김유표 기자)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관련 "현행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제기됐다.

로엘법무법인 측은 지난 2일 공식 영상 채널을 통해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최근 알려진 2005년과 2014년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당시의 처벌 수준을 면밀히 짚었다.황석희는 지난 2005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에는 자신이 진행하던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호 변호사는 2005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사건 역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과 관련해 이원화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태호 변호사 역시 "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원화 변호사는 "이 판결은 2014년 당시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현재의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황석희 번역가는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매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등록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최근에야 종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45/000039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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