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정효경 기자)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는 이석근, 최영현 조사관이 출연했다.
이날 이 조사관은 "헌법 제38조에는 국민의 납세 의무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과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로 돼 있다. 천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이 2,300억 원이라는 말에 유재석은 "목표가 이 정도면 (실제 미납) 세금은 그보다 더 많겠다"고 놀라워했다. 역대 가장 높은 체납액은 개인 33억 원·법인 76억 원으로 알려졌다.
두 조사관은 고액 체납자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나도 많이 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재석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 익숙하게 듣는 멘트"라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또 체납자들은 본인 앞으로 재산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최 조사관은 "위장 이혼을 한다거나, 가족들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위장 사업장을 이용해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 역시 "위장이혼이 가장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납자는 주소를 폐가로 이전하고 배우자 앞으로 100억 재산을 빼돌린 케이스다. 2년간 추적했었다"며 "위장 이혼 10년째임을 알아내고 가택 수사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이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보통 체납자는 자기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잠복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근 연예계에서 차은우, 이하늬, 유연석 등 탈세 논란이 불거지는 스타들이 잇따르면서 고액 체납과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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