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부친이 인출한 두 번의 인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A씨는 알지 못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모가 사망전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간 걸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문제는 1년 이내 인출 금액도 2년 이내 인출 금액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가정해 세금 추징을 해야할까?
피상속인(고인)의 계좌에서 특정 기준 이상의 돈이 인출됐는데도 그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자녀)이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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