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줄사표 등으로 업무공백 심각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해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의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지은 사직으로 심각한 인력난 속에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수사 현장에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미제 사건 폭증은 고스란히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등 우려도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미제 사건이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45% 가까이 늘었다. 부산지검(이하 산하 지청 포함)의 경우 4383건에서 940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인천지검의 미제 사건은 3389건에서 97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규모가 작은 일부 검찰청은 특검팀 파견이나 사직 등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해 검사 1명이 맡는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도 7명은 초임 검사들”이라며 “수사검사 1인당 미제는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 사건(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고 적었다. 현재 3대 특검의 공소유지와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 수는 모두 66명이다.
검찰을 떠나는 인원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무상 현장의 가장 밑 단계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평검사와 부부장검사의 퇴직자 수는 66명이었다. 2021년 30명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젊은 검사들이 검찰청을 떠나는 이유는 무력감 때문으로 보인다. 류미래(32·변호사시험 10회)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어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보완수사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지청에서는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1천건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미제 사건이 많은 지청에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폭증한 터라 대검의 조처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공소청법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미제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처리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청에서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미제 사건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공소청에서 90일의 시간만 끈 뒤 사건이 다시 새로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제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송치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남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수사가 더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실상 암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공소청 출범 시기가 다가올수록 미제 사건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13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