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1년 10월12일, 서울 연희동 집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부인 이씨 명의로 된 집 일부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뒤인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추징금 채권이 존재해야 추징을 위한 차명재산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채권도 소멸했다는 취지다. 전씨는 검찰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 뒤인 2021년 11월 사망했다. 정부가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가운데 약 1282억원을 환수했고, 남은 미납 추징금 867억원은 전씨 사망으로 채권이 소멸되면서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2021년 10월12일, 서울 연희동 집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부인 이씨 명의로 된 집 일부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뒤인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추징금 채권이 존재해야 추징을 위한 차명재산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채권도 소멸했다는 취지다. 전씨는 검찰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 뒤인 2021년 11월 사망했다. 정부가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가운데 약 1282억원을 환수했고, 남은 미납 추징금 867억원은 전씨 사망으로 채권이 소멸되면서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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