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2022년 7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점, 상당한 수준의 저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끼가 최근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설립한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40311031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