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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저작권 수익 상당한데’…도끼, 귀금속 대금 4500만원 3년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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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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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사진l스타투데이DB

도끼. 사진l스타투데이DB
래퍼 도끼(36·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2022년 7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도끼, 이하이. 사진lㅣ도끼, 이하이 SNS

도끼, 이하이. 사진lㅣ도끼, 이하이 SNS
하지만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도끼가 2022년 9월 7일 1만 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했을 뿐, 잔금 2만 3160달러는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도끼가 A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만 2623.55달러(약 4934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점, 상당한 수준의 저작권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끼가 최근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설립한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4031103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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