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교육부, '성범죄 의혹' 황석희 강연 대학 조사 착수 "위반 사항 점검"
1,163 6
2026.04.03 13:14
1,163 6

 

성범죄 전력 의혹으로 충격을 안긴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다수의 대학교 강연에 나선 가운데,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에 민원이 접수돼 교육부가 대학들의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번역가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해 민원 1건을 접수받아 대학교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를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에 따라 황석희의 강연이 이뤄진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법적으로 대학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조사 요청 민원이 1건 접수됐다.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 요청을 했다. 당시 강연이 진행된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지켰는지 등 전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등의 장은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대학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상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학교'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1회성 외부 초청 강연일지라도 예외 없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2건의 강제추행치상, 2014년에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서울 모 대학교 번역 대학원에서는 2017년 11월에 황석희 초청 특강을 열었고,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강연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여러 국립, 사립 대학교에서 황석희 강연이 진행됐다.

 

당시 황석희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한 대학은 "대학 내 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연이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한 국립대학교와 서울권 사립대학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확인 요청을 받고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황석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2005년과 2014년인 만큼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10년 일괄 적용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통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조회 기간은 보통 3년, 최대 5년으로, 실제로 황석희에게 적용된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정도로 추정된다.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지나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2018년 전후로 황석희의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됐다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학교 강연 활동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황석희가 자신의 강의 수강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음에도 아무 제약 없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취업제한명령 기간 만료와 관계 없이, 대학들은 황석희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대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기록상 조회되지 않아 강연을 진행했다면 문제 없지만, 동의서조차 받지 않고 강연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교육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601038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743 04.01 36,7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8,9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01,3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3,2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14,6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0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9,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0,3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9,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5,1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473 이슈 한남들이 여자 신체 지칭하는 표현 ‘된장통’ 1 09:15 264
3033472 이슈 자식한테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부모님 14 09:11 1,184
3033471 이슈 스마트폰 깨진액정 그대로 사용하다가 엄지손가락 절단함 9 09:07 1,786
3033470 유머 전통 음식이 양식화 되어가는게 내심 아쉬웠던 후덕죽 쉪 8 09:05 1,437
3033469 이슈 공무원 시험 고사장에 중학생 아이들이 책상에 남긴 쪽지.jpg 10 09:02 1,670
3033468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아이유X변우석, 대군부부의 반말 인터뷰 | 대군즈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군쀼가 여러분들에게 반모신청 해도 될까요?😉 6 09:00 438
3033467 이슈 아뜰리에코롱 향수 화보 찍은 손종원 셰프 11 08:54 1,662
3033466 이슈 세일러문 전사들이 9인조 걸그룹이었다면 내 최애 웅니는? 71 08:52 1,181
3033465 유머 리틀 윤남노를 본 윤남노 반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08:50 3,056
3033464 이슈 아이유 에스티로더 𝙉𝙀𝙒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광고 사진 12 08:47 1,670
3033463 이슈 공시에 대한 현실 말해주는 달글 18 08:43 2,825
3033462 이슈 NCT 태용 인스타 업데이트 3 08:43 2,217
3033461 기사/뉴스 전쟁 여파로 의료계까지 '대혼란'…"1~2주 뒤 진료 멈출 수도" 17 08:42 1,962
3033460 이슈 일본인이 말하는 한국 회사생활이 일본보다 훨씬 힘든 이유...JPG 82 08:38 7,867
3033459 유머 나 음식사진 개못찍어서 배민사진리뷰썼다가 가림처리당한적있음 7 08:31 4,186
3033458 유머 망한 카페 사장들의 자조 모임 6 08:29 3,565
3033457 유머 개존맛 국수와 한물간 온천.jpg 25 08:27 4,977
3033456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5 08:23 329
3033455 기사/뉴스 [단독]11년 만에 떠난다..문세윤, 5월 전속계약 종료→FNC 예능 사업 철수 7 08:19 3,437
3033454 이슈 봄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jpg 9 08:19 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