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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성범죄 의혹' 황석희 강연 대학 조사 착수 "위반 사항 점검"

무명의 더쿠 | 13:14 | 조회 수 1100

 

성범죄 전력 의혹으로 충격을 안긴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다수의 대학교 강연에 나선 가운데,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에 민원이 접수돼 교육부가 대학들의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번역가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해 민원 1건을 접수받아 대학교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를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에 따라 황석희의 강연이 이뤄진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법적으로 대학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조사 요청 민원이 1건 접수됐다.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 요청을 했다. 당시 강연이 진행된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지켰는지 등 전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등의 장은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대학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상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학교'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1회성 외부 초청 강연일지라도 예외 없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2건의 강제추행치상, 2014년에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서울 모 대학교 번역 대학원에서는 2017년 11월에 황석희 초청 특강을 열었고,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강연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여러 국립, 사립 대학교에서 황석희 강연이 진행됐다.

 

당시 황석희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한 대학은 "대학 내 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연이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한 국립대학교와 서울권 사립대학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확인 요청을 받고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황석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2005년과 2014년인 만큼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10년 일괄 적용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통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조회 기간은 보통 3년, 최대 5년으로, 실제로 황석희에게 적용된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정도로 추정된다.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지나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2018년 전후로 황석희의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됐다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학교 강연 활동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황석희가 자신의 강의 수강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음에도 아무 제약 없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취업제한명령 기간 만료와 관계 없이, 대학들은 황석희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대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기록상 조회되지 않아 강연을 진행했다면 문제 없지만, 동의서조차 받지 않고 강연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교육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6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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