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백수 남편 20년 뒷바라지..."암 걸려도 폭행" 아내 이혼결심 후 또 충격
3,057 27
2026.04.03 12:24
3,057 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342?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뚜렷한 직업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까지 요구했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했다.

비극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극에 달했다.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A씨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구박과 폭행이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이불에 구토했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폭행당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B씨와 법적인 부부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B씨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암투병 중인 A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건 유책 사유로 적용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아들에게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선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쿠팡플레이 <강호동네서점> 강호동 X 악뮤와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 댓글 이벤트 📖❤️ 8 17:20 2,5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9,3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02,6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8,5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2,6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2960 이슈 한 달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요?🌎파리→우한→발리 31,000km 역마살 브이로그 19:57 28
3032959 이슈 씨야 김연지가 신곡 혼자 부른거 19:57 15
3032958 유머 올리비아 로드리고 새 앨범 자켓 찍는 법 2 19:56 204
3032957 이슈 삼성 갤럭시 덕분에 본인의 천재성을 깨달았다는 악뮤 이찬혁.jpg 9 19:55 887
3032956 이슈 덬들의 한드 인생남주 인생여주는?.jpg 4 19:54 155
3032955 이슈 ⭐️오늘까지⭐️시험관 무제한 국가 지원 입법 반대 1 19:53 297
3032954 이슈 대한민국 중산층 체감 기준.jpg 8 19:53 604
3032953 이슈 오위스 메보즈 둘이서 부르는 수록곡 missing piece 19:52 49
3032952 기사/뉴스 [단독] 전혜빈, 트리마제 떠나 70억 빌라 현금 매수 6 19:50 1,637
3032951 유머 직관적인 대구의 버스 정거장 이름 23 19:48 827
3032950 이슈 [KBO] 더 멀리 달아나는 페라자의 시즌 첫 홈런 6 19:48 568
3032949 이슈 오늘자 코첼라 참석차 출국하는 지드래곤 18 19:45 1,255
3032948 유머 언니... 파스타먹자며. 왜 또 마을잔치하는데... 16 19:44 3,483
3032947 유머 광해군하면 생각나는 배우는? 26 19:44 484
3032946 유머 독서모임에서 봄을 느낌 1 19:43 824
3032945 유머 엄지훈남 도플갱어로 유명한 아이돌 7 19:43 1,040
3032944 이슈 멜로망스에서 생각보다 목소리 좋은 정동환 2 19:43 198
3032943 이슈 전소미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새로운 사진 19:42 362
3032942 기사/뉴스 [단독] 국민연금, 쿠팡 주식 털었다…2천억 투자금 회수 13 19:41 2,327
3032941 이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어릴때 사진.jpg 4 19:41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