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백수 남편 20년 뒷바라지..."암 걸려도 폭행" 아내 이혼결심 후 또 충격
3,197 27
2026.04.03 12:24
3,197 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342?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뚜렷한 직업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까지 요구했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했다.

비극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극에 달했다.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A씨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구박과 폭행이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이불에 구토했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폭행당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B씨와 법적인 부부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B씨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암투병 중인 A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건 유책 사유로 적용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아들에게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선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구달🩷 구달 청귤 비타C E TXA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331 04.06 12,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32,6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14,9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9,2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24,90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0,1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40,9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7,8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5545 기사/뉴스 [단독]'배우000 연관검색어?' 역사 속으로…19년만 서비스 종료 09:57 265
3035544 이슈 방금 골프 치는 것마냥 홈런 친 오타니 1 09:56 155
3035543 유머 암벽 등반하는 러바오 ((아님)) ㅋㅋㅋ 🐼💚 5 09:54 265
3035542 기사/뉴스 [단독] 공제회들, 전주 극비 답사…'지방이전' 압박에 물밑 대응 09:53 230
3035541 기사/뉴스 뺨 때리며 확인…대구 '캐리어 시신' 퍼즐 맞춰진다 1 09:53 360
3035540 기사/뉴스 찰스 멜튼 “이성진은 박찬욱·봉준호 예술적 아들”→이성진 “신성 모독이야”(성난사람들2) 2 09:51 612
3035539 기사/뉴스 본투윈,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전속 모델 발탁으로 브랜드 리뉴얼 가속화 09:51 139
3035538 이슈 코미디언 서경석 유튜브 채널 근황.jpg 18 09:51 1,997
3035537 이슈 맘찍 11만 터진 대군부인 제발회 아이유 11 09:50 1,455
3035536 기사/뉴스 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7 09:48 420
3035535 정보 ㄹㅇ 미쳐버린 포토샵 신기능 근황.gif 16 09:47 1,720
3035534 기사/뉴스 <프로젝트 헤일메리> 글로벌 해외수익 탑 5에 한국🇰🇷 25 09:47 1,012
3035533 기사/뉴스 “사람 살리러 왔는데”…문 열자마자 달려든 반려견에 구급대원 물려 10 09:46 1,180
3035532 이슈 파괴의 왕, 방탄소년단 알엠 9 09:45 989
3035531 이슈 근래 본 작품 중에 이렇게 사랑묘사가 와닿았던 게 있었나 싶을 만큼 좋다.jpg 11 09:43 1,605
3035530 이슈 대구 쌍둥이 할머니 : (시간을) 단축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149 09:43 6,677
3035529 기사/뉴스 [단독]'강릉 커피의 신화' 테라로사 창업주 전 지분 매각 11 09:42 1,919
3035528 기사/뉴스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100일째 의식 없는 40대, 무슨 일? 4 09:42 1,046
3035527 이슈 주인이 나를 다치게 할 리가 없다는 믿음 13 09:40 2,005
3035526 기사/뉴스 ‘대구 장모 폭행 사망 사건’…폭행당하는 엄마 모습, 딸은 담배 피우며 지켜봐 23 09:40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