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백수 남편 20년 뒷바라지..."암 걸려도 폭행" 아내 이혼결심 후 또 충격
2,387 25
2026.04.03 12:24
2,387 25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342?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뚜렷한 직업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까지 요구했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했다.

비극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극에 달했다.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A씨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구박과 폭행이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이불에 구토했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폭행당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B씨와 법적인 부부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B씨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암투병 중인 A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건 유책 사유로 적용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아들에게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선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662 04.01 23,3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7,5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9,13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7,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1,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117 이슈 AI 캐릭터 같다고 반응 좋은 남돌 얼굴 13:59 90
3033116 이슈 이서진한테 돈 요구했던 드라마 PD 13:59 332
3033115 이슈 '아더에러' 브랜드 최초 공식 앰버서더 변우석 발탁 포에틱 프로젝트 13:59 69
3033114 유머 늙은예비군은 날로 먹는 코스프레 1 13:58 103
3033113 이슈 영화 <살목지> 주연배우 김혜윤, 이종원이 홍보를 위해 찐으로 살목지행 15 13:55 679
3033112 이슈 가수 오리가 올린 서인영 썰......jpg 20 13:53 2,576
3033111 정치 [단독] 이시바 전 日총리, 내주 李 대통령 만난다…한일관계 논의 3 13:53 207
3033110 이슈 외국인들이 찍은 경주 여행 사진 13 13:51 1,654
3033109 정보 21세기 최고의 영화 선정 리스트 TOP10 (뉴욕타임즈, BBC, 가디언, 씨네21, 엠파이어 등) 1 13:51 294
3033108 기사/뉴스 [단독] '제베원 출신' YH 보이그룹 5인조 확정…이븐 출신 유승언 합류 24 13:51 1,244
3033107 기사/뉴스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2 13:50 410
3033106 이슈 2026월드컵 파워랭킹.jpg 2 13:50 201
3033105 정치 [단독] ‘형량거래’ 거절했다는 박상용…미공개 녹취엔 “이익 못 받을 거 같아, 부탁드릴게요” 15 13:47 693
3033104 이슈 해외에서 말차 다음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ㄹㅇ 핫하고 특히 유럽은 1년 넘게 휩쓸고 있을 정도로 난리났는데 한국은 이제서야 알려지고 있는 음식...jpg 59 13:46 4,589
3033103 정치 한·프랑스, 핵잠 핵연료 기술 협력한다 3 13:46 378
3033102 유머 이카리 신지에게 성동일 삼촌이 있었다면 14 13:42 1,707
3033101 유머 쫌 이상하긴한데 보고싶어지는 프로레슬링 경기 4 13:42 454
3033100 이슈 [KBO]아무것도 못 뚫는 창과 아무것도 못 막는 방패의 대결.x 54 13:41 2,047
3033099 이슈 KBO 개막 5경기 팀타율 순위 . jpg 10 13:41 915
3033098 기사/뉴스 “男은 토막살인·女는 성폭행” 발리 여행 주의보 13 13:4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