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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남편 20년 뒷바라지..."암 걸려도 폭행" 아내 이혼결심 후 또 충격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305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342?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뚜렷한 직업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까지 요구했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했다.

비극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극에 달했다.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A씨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구박과 폭행이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이불에 구토했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폭행당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B씨와 법적인 부부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B씨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암투병 중인 A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건 유책 사유로 적용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아들에게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선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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