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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너무 죄송”…‘음료 3잔 횡령’ 재수생 알바 고소한 점주, 결국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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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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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7962?ntype=RANKING

 

노동부 ‘기획 감독 예고’ 후 사과
타 점주, 합의금 550만원 받아내
반의사불벌죄 아냐…수사는 지속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이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점주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캡처

 
(중략)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고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A씨와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전날 CJB청주방송에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부족했던 탓에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와 C씨 매장을 오가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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