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본사의 갑질 의혹 피해자를 3일 소환했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1일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지난 2019년 5~6월 월 매출의 2~12%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B씨의 강요 행위 시점이 지난 2019년 5~6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이다.
약손명가 전 대표 B씨는 "수수료율은 합리적으로 정해졌고 한달 이상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두고 투명하게 공유했다. 강압적인 인상은 없었으며 운영 방침에 동의한 점주하고만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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