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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1834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무혐의)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또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에 대해 회부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경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가 요구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건 궁색해 보인다. 그래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 못 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뒤 기존 의견대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그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이라며 "경찰이 보완수사 후 (불송치 등으로)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 수사가 미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된다"면서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적절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에서 무혐의 등의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고, 피의자 본인이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 현재 피의자의 입장과 상이하다. 더욱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점주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 (고소인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7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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