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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법원 명령에도 3년째 '4900만원' 안 갚았다…"美 장기 체류 중"

무명의 더쿠 | 11:05 | 조회 수 2801

3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석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외 보석 업체 업주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0만 6,000달러(당시 기준 한화 약 2억 6,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했으나 이 중 약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7월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도끼에게 미납 대금 3만 4,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이듬해 1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단 1회라도 지급이 지체될 경우 미납 대금 전액과 가산된 지연손해금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판결 이후 같은 해 도끼는 1만 1,580달러 가량의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미납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만 2,623달러(약 4,934만 원) 상당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변호인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향후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심층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채권 보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도끼가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함께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를 설립하고 복귀를 준비 중인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협업을 공식화하자 변호인은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연예계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적 채무 이행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공동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7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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