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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장 직장내 괴롭힘 셀프조사 시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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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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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66568?sid=102



직내괴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



좀 더 큰 사업장에선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기지만, 기존 계약 관계나 친분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2월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A 씨는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조사하게 했다"며 "회사에서 돈을 받고 업무를 하는 업체가 조사를 하면 당연히 사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닌냐"고 했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B 씨는 "가해자가 대표이사의 가족인데 담당 감독관은 사내 조사를 명했다"며 "사측은 가해자와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2차 가해에도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들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당초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그 친인척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 노동부는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단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잘못된 지침, 그리고 가해자 셀프 조사에 의존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안일하고 게으른 행태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원래는 지침에 사장/사장 친인척인 경우 감독관 조사였는데

-> 개정 지침에 감독관 혹은 사업장 자체조사도 가능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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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노무사들이 항의하자 지침은 문제없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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