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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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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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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9939?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중략)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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