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구속…심신미약 판단 주목(종합)
1,634 12
2026.04.02 22:30
1,634 12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 딸 최모(26)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건 발생 당일 조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숨진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경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확인했고 지문과 DNA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피의자 부부를 검거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질심사 결과 부부는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숨진 피해자 A씨는 남편과 부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 작년 가출했고, 가족의 실종 신고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출 이후 남편과 별거하며 딸 부부와 함께 지냈다. 딸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생활했고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딸 부부의 집에서 A씨는 사위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얼굴에서 멍 자국이 확인됐는데 이 멍 자국은 사망 후 나타나는 시반과 달리 폭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진술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숨진 A씨 갈비뼈와 뒤통수 등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지난 1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숨진 장모와 피의자 부부는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나, 법조계는 단순히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론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의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형법 제 10조는 심신상실이면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심신미약인지 여부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실제로 결여 또는 저하됐는지를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능지수(IQ), 사회연령·사회지수, 적응기능(일상생활 자립도), 충동조절의 결함, 약물치료 중단과 증상 악화, 범행 당시 판단·통제의 저하를 뒷받침하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률 상 감경이 가능하고, 존속살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선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76563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656 04.01 22,0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7,5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7,7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7,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1,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2981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12:04 13
3032980 이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국가 1위 12:03 244
3032979 이슈 엑디즈 Xdinary Heroes(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미니 8집 <DEAD AND> Unit & Group Teaser Image 12:02 34
3032978 유머 주식방 ai 활용법 1 12:01 356
3032977 이슈 중드 <경경일상>, <옥을 찾아서(축옥)> 전희미가 키우는 냥이 🐱 3 12:01 184
3032976 이슈 브루노마스 ❤️ 키티 더 로맨틱 투어 콜라보 굿즈 3 12:00 327
3032975 이슈 기안84가 택배 상하차로 18만원 벌고 깨달은 인생진리 5 12:00 717
3032974 이슈 최근 극적으로 상봉한 아이돌과 닮은꼴 연예인.jpg 12:00 217
3032973 팁/유용/추천 아이유, 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다음주 금요일‼️ 디즈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군부부 보러 오실꺼죠? 약-속🤙 5 12:00 89
3032972 기사/뉴스 ‘펫샵’ 홍보 나선 김정은, 주애는 고양이 ‘쓰다듬’ 10 11:58 959
3032971 이슈 [KBO] 선수가 홈런칠 때마다 ㅈㄴ 바쁜 SSG랜더스 직원.X 8 11:57 789
3032970 이슈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는 반응 많은 레전드 영화...jpg 4 11:57 603
3032969 기사/뉴스 “너무 죄송”…‘음료 3잔 횡령’ 재수생 알바 고소한 점주, 결국 소 취하 20 11:56 716
3032968 팁/유용/추천 면접빨로 지원한 면접 전부 합격한 썰 13 11:56 1,122
3032967 팁/유용/추천 판고데기로 긴머리 웨이브 넣는 방법 2 11:55 415
3032966 이슈 어제 올라온 솔로지옥 5 민지 유튜브 속 승일민지.jpg 9 11:55 565
3032965 이슈 블랙핑크 한국 에디션 굿즈 정보 30 11:53 1,696
3032964 유머 등산복을 일부러라도 화려한 색상으로 입어야 하는 이유. 9 11:52 1,380
3032963 기사/뉴스 [속보] "박왕열, 필리핀 교도소서 매달 1~2회 필로폰 흡입" 15 11:50 1,044
3032962 유머 오늘 90키로 돌파한 루이바오 그리고 아직은 까시바오 후이🐼💜🩷 19 11:49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