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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컷뉴스·아시아경제 추후보도 결정…조선일보·TV조선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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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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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의 형사 고소가 각하(불송치)된 사실을 추후보도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서 CBS 노컷뉴스와 아시아경제는 합의했지만,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거부했다. TV조선은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 불응한 사실을 추후보도문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불송치 사유 자체를 감추겠다는 것이다.



고소는 했는데 조사는 거부


강진구·박대용 기자는 지난 2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 TV조선, CBS 노컷뉴스, 아시아경제를 상대로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4개 매체는 모두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첼리스트 박모씨의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강진구 등 3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고소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뉴탐사 소재지 관할인 방배경찰서로 이송됐다. 첼리스트 측은 지난 1월 25일 방배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기관과 피고소인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자진 귀가했다. 이후 실제 기피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기피하겠다고 해놓고 기피신청은 안 하고, 조사도 안 받은 것이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고소인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TV조선 "불송치 사유를 빼달라"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심리가 열렸다. CBS 노컷뉴스와 아시아경제는 추후보도에 합의하고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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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한 추후보도문 게재를 거부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추후보도가 아니라 자발적 수정인 것처럼 하겠다는 뜻이다. 조정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은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TV조선은 추후보도를 하되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 불응한 사실은 빼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핵심 사유가 바로 고소인의 조사 불응이다. 이 대목을 빼면 왜 각하됐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합의가 불발됐고, 강진구·박대용 기자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추후보도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https://newtamsa.org/news/YiPU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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