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버는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에 대해 매출 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일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4월 예정신고 때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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