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50549?sid=102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