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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약물운전 첫 단속…"감기약 먹어도 처벌? 운전 곤란한 경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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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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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의심 신고, 교통사고 발생시만 단속
경찰 측정 불응시 처벌…직선보행·한발서기→간이검사→소변·혈액검사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와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약물운전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도 추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민들이 평소 먹는 처방약 복용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 운전 능력을 확인한다.

 

2단계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당 검사에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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