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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으려다…임산부 숨지게한 30대 여성, 금고형

무명의 더쿠 | 04-02 | 조회 수 3742

당시 화재 현장. 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원룸 주거지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최근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 집 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집 안에는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등 불이 붙기 쉬운 다량의 물건들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당시 건물 5층에 거주하던 임산부인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다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달 전 출산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옆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추락해 변을 당했다. 주민 8명도 연기흡입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고인은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붙였고 이후 불이 번지자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고 이웃 주민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상해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유현진 기자(cworange@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16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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