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20억 원대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코인업체 퀸비컴퍼니의 운영자인 40대 남성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퀸비컴퍼니 대표이사와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분산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퀸비컴퍼니가 자사 코인을 해킹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제3자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2021년 11월쯤 압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소유의 콜드월렛이 아니라 해킹 수사를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모 씨 일당은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키인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코인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전송했고, 모두 현금으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들이 편취한 비트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 구형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5640?sid=102
분실됐다던 코인 도둑 찾았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