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 24명에게 907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5만2천여 정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들은 의존성,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 정신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의료진의 불법 마약류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 24명에게 907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5만2천여 정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들은 의존성,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 정신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의료진의 불법 마약류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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