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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