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3년 6개월 구형에 “2년 단약, 항소 기각해 달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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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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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의 심리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식케이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 측은 지난 2년 간 성실하게 단약을 수행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식케이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도 평가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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