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탄 오피서 배달기사 찌른 30대男 징역 5년 “묻지마 범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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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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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높이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앞서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도 심신미약까지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A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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