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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앞둔 '왕사남', 객단가는 왜 9660원일까?

무명의 더쿠 | 11:58 | 조회 수 2780

 

영화계 "객단가 정상화 됐다면 제작·배급사로 돌아갈 수익 늘어... 불공정 행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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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을 돌파를 앞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객단가(1인당 평균 티켓 판매 가격)가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매출액은 1507억 원이다. 이를 누적 관객 1560만으로 나누면, 객단가는 약 9660원이다. 이는 극장 관람료의 1만 5000원의 64% 수준이다.

 

 

지난 2024년 객단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25년 평균 객단가인 9869원보다도 (객단가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상적인 구조라면 일반 판매가의 약 80%(조조, 청소년 할인 등 포함되면)가 객단가로 잡혔고, 1만 원 시절엔 약 8000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이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들은 객단가 몇십 원 차이가 가볍지 않다. 영화 비율은 극장과 제작배급사가 5:5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인데, 제작·배급사가 현재 최소 객단가로 생각하는 1만 1500원과 실제 객단가인 9660원의 사이에는 1840원의 차이가 생긴다. 여기서 제작·배급사 몫인 920원에 1600만 관객을 곱하면 제작·배급사로 돌아갈 수익이 약 147억 원 정도이기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객단가는 흥행이 길게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말인 23일과 24일 이틀간 <왕과 사는 남자>의 객단가는 9783원이었다. 현재 객단가 평균보다 130원 정도 높았다.

 

 

 


이동통신사 할인은 갑질이자 불공정 계약

 

 

 

영화계는 객단가 문제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할인을 지목한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관객이 통신사 할인을 받아 싸게 보는 건 좋고 당연한 권리다. 할인 비용은 통신사와 극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제작사와 투자사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장은 생색을 내면서 정작 부담은 제작 배급사에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이미 이동통신사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앞서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직전인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영화계의 의견을 듣는 '영화 티켓의 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이동통신사 할인 문제에 대한 영화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발제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SKT의 경우 1만 5000원 영화표를 이통사가 7000원 정도에 구입한다. 하지만 이를 할인으로 제공하면서 차익을 남겼다.

 

 

당시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이동통신사의 정산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일례로 7000원에 구입한 영화 티켓을 고객에게 1만 1000원에 판매했다면 유통 이윤으로 4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7000원을 극장에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가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기는커녕 고객을 통해 일정한 유통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할인을 빙자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영화계는 극장이 표면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하면서 막후에서는 이통사 등의 제휴업체에 정가의 30~50% 수준으로 대량 덤핑 판매하는 유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명한 정산 없이는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값을 내는데, 통신사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의 상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의 할인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극장 측 입장은 조금 다르다. CGV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통신사 측 요구가 있고 통신사 할인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20% 를 넘는다"며 "통신사에서 정산받은 것은 투명하게 배분하고 있다. (헌혈자에게 영화티켓을 제공하는) 적십자사의 대량 구매에는 단가 문제 등이 있어 영화계 입장을 생각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은 비밀 유지 조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47/00025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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