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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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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조사 결과 명씨의 폭력성은 범행 전부터 감지됐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쉈으며, 퇴근을 권유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가 자신의 범행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 측은 재판 내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심리 상태가 일부 불안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직접 선별했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범행 후 발각되지 않으려 행동한 점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