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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이는데 건보료는 눈덩이?…금융상품 분리과세 ‘딜레마’

무명의 더쿠 | 09:21 | 조회 수 431

정부, ISA·고배당 주식 등 ‘분리과세’ 혜택
하지만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중심 부과’ 원칙 vs 가입자 부담 증가…복지부 ‘고심’
“건보료 부과하는 ‘분리과세 소득’ 조정 등 완충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때는 분리과세로 제외되어도 건강보험료 산정엔 포함된다는데…서민들은 건보료가 더 무서운 게 아닌가요? 개별종목 주식 사려다 포기했습니다.”(‘은퇴자들의 모임’ 온라인카페 글)

 

정부가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금융상품에 분리과세 혜택을 쏟아내고 있지만, 투자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여부를 놓고 좌고우면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에 근거해 부과할 경우 은퇴자 등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고배당 주식 등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수익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두고 고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과 대상이 맞다”며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가 이뤄지면 즉시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당위성’과 ‘현실론’의 충돌이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과 건강보험 재정의 올해 적자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과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강행한다면 투자 독려를 통해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돌리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배치된다. 보험료 증가 우려가 주식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특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던 은퇴자들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돼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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