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양여대 건물 방화’ 20대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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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 교내 건물에 하루 사이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양여대 본관과 교수회관 건물에 3시간 간격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본관 지하 1층 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첫 불을 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쓰레기통만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후 약 3시간쯤 뒤인 낮 12시쯤 본관과 바로 인접한 교수회관 건물 9층에서도 A씨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화재를 자체 진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체포해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양여대 재학생인지 여부, 범행 동기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여대 학생들에 따르면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일 교내에 있던 학생들은 경향신문에 “며칠 전에도 학교 에브리타임(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휴지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다른 방화 시도 등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