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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편향된 결정"

무명의 더쿠 | 04-01 | 조회 수 160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을 뒤집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했다"며 "김 지사 또한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입니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42495?sid=100

 

 

어제 기사인데 진짜 골때리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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