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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약물 단속’에 환자도 의료진도 ‘패닉’⋯“약 2만종인데 징역 5년이라니”

무명의 더쿠 | 04-01 | 조회 수 702

2일부터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등 약물 운전 사고가 5년 새 10배 폭증한 데 따른 조치지만, 현장의 혼란은 극심하다. 단속 대상 약물은 방대한 반면 단속의 잣대가 될 명확한 농도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재범 시에는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를 포함해 졸피뎀(불면증), 펜타민(식욕억제제), 옥시코돈(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다.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신설된 ‘측정 불응죄’가 적용돼 현장에서 즉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현재 국내 유통 의약품은 2만 품목에 달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농도나 약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반감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약물 반응이 천차만별인 점도 혼란을 키운다.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몸이 무거워지면 이게 약 기운인지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지 분간이 안 돼 단속 대상인지 알 길이 없다”며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조차 판단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양을 복용해도 반응이 달라 의료진조차 확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준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의사는 방어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B씨 역시 “약물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른데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말 외에 어떤 지도를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속 대상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항히스타민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러한 약물을 먹고 사고를 낼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 C씨는 “환절기엔 비염 약을 달고 사는데 사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동료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다”며 “졸려도 생업이라 차를 세우기 힘든데 아예 일을 접으라는 소리냐”고 되물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27종을 자체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농도가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상 행동으로 이어져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4015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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