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준 없는 ‘약물 단속’에 환자도 의료진도 ‘패닉’⋯“약 2만종인데 징역 5년이라니”
722 4
2026.04.01 21:38
722 4

2일부터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등 약물 운전 사고가 5년 새 10배 폭증한 데 따른 조치지만, 현장의 혼란은 극심하다. 단속 대상 약물은 방대한 반면 단속의 잣대가 될 명확한 농도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재범 시에는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를 포함해 졸피뎀(불면증), 펜타민(식욕억제제), 옥시코돈(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다.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신설된 ‘측정 불응죄’가 적용돼 현장에서 즉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현재 국내 유통 의약품은 2만 품목에 달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농도나 약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반감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약물 반응이 천차만별인 점도 혼란을 키운다.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몸이 무거워지면 이게 약 기운인지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지 분간이 안 돼 단속 대상인지 알 길이 없다”며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조차 판단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양을 복용해도 반응이 달라 의료진조차 확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준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의사는 방어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B씨 역시 “약물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른데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말 외에 어떤 지도를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속 대상 49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항히스타민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러한 약물을 먹고 사고를 낼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 C씨는 “환절기엔 비염 약을 달고 사는데 사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동료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다”며 “졸려도 생업이라 차를 세우기 힘든데 아예 일을 접으라는 소리냐”고 되물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27종을 자체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농도가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상 행동으로 이어져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401500420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밍💝 <트임근본템> 네이밍 슬림라이너 체험단 100인 모집 521 03.30 42,6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3,7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0,2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468 이슈 방금 알파드라이브원 총공계에서 올라온 영상... (2200명 탈퇴 서명 + 1억 8천 모금 인증) 01:02 127
3031467 이슈 충격적인 아이돌 팬덤...jpg 01:02 142
3031466 이슈 나 야구장에서 이런것도 먹어봤다! 이런거 있을까? 01:01 126
3031465 이슈 오늘 데뷔 7주년을 맞은 펭수🐧 3 01:00 64
3031464 이슈 왕조현 리즈시절 00:59 101
3031463 이슈 휀걸들 공개 고백에 사르르 녹는 박지훈.gif 1 00:59 144
3031462 이슈 4년전 어제 첫방송 한, MBC 드라마 "내일" 6 00:56 182
3031461 이슈 짠돌이 형과 어머니의 제주도 여행 3 00:55 733
3031460 이슈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윤경호 11 00:52 1,491
3031459 팁/유용/추천 언제 어디로 빙의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공부하기 좋은 유튜브 추천 7 00:50 835
3031458 기사/뉴스 “택시비 보냈어요” 했는데 입금내역 ‘0원’…송금 화면 이름만 변경한 男 2 00:49 637
3031457 유머 티벳여우의 진실 11 00:48 400
3031456 기사/뉴스 길 찾는 외국인에 "따라오세요"…감사 인사하자 "돈 내라" 9 00:47 672
3031455 이슈 [밀착카메라] '약 복용' 후기 썼다가…마약수사 대상 된 여성들 (일본약 EVE) 17 00:46 1,088
3031454 이슈 [KBO] 1루에 사람이 없어서 2루까지 간 사연 9 00:45 926
3031453 이슈 엄마 혼자 낳은 것 같은 제니퍼 코넬리 딸.jpg 4 00:45 1,233
3031452 유머 구 사법고시 기출문제 12 00:44 894
3031451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오마이걸 반하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3 00:42 125
3031450 이슈 10초 이상 보면 눈에 무리가는 사진 (화면 밝기 줄이고 들어와) 15 00:41 1,021
3031449 이슈 만우절 기념 타돌 홈마들이 올려준 엔믹스 설윤 레전드 찍은 날.jpg 13 00:4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