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보존신탁 가처분 신청 인용
동관 철거엔 “근거 법률 제시를”
트럼프 “의회 승인 필요 없어”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4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미 역사보존신탁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일단 중단된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령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미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백악관 내 건축)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라며 그가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백악관은 이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며 “이는 의회와 역대 대통령이 수세기 동안 백악관을 관리해온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사의 말은 틀린 말”이라며 “백악관 건설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12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