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A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공통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피해자의 가정 불화가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쯤 남편과 함께 살던 대구 서구 집을 나와, 중구에 있는 A씨 부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피해자 남편은 A씨 부부 거주지를 모르고 있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3~4일 뒤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자 신고건은 종결 처리됐다.
A씨 부부는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쌓여 있던 일상적인 불만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캐리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뚜렷한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경찰이 의뢰한 예비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엣서는 갈비뼈, 골반 등 다수 부위에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약독물 등 추가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딸이자 A씨 아내에 대해서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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