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품 반납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구입한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반납 의무가 사라져 반납을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반납 면세품이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된다.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돼 회수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반납하는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돼 왔다.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출국 후 재입국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51건에 승객수는 6만3859명에 이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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