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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 취학 전 유아 하루 3시간이상 금지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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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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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7세 고시 같은게 너무 과열되서 생긴 정책인듯


https://naver.me/xbKt7Htm


지난 2024년 정부의 시험 조사에 따르면, 5세 유아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3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받을 수 없습니다.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선 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선발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레벨 테스트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필 시험뿐 아니라, 면담이나 공인 영어 점수 제출 요구 등도 선발 평가로 보고,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레벨테스트를 보거나, 불법 교습을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오릅니다.



-------------


정리


1.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2. 만 3세~취학 전 유아 하루 3시간 이상 금지

3. 과태료 1천만원, 과징금 매출액의 50%

4. 신고포상금 200만원

5. 유아대상 공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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